구직 지원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
[청년구직활동지원금]
2020년 예산 2849억 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.
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5일까지
신규 신청을 받고 마감합니다.
(*신청현황에 따라 10월 25일까지 연장 가능)
<지원 조건>
1. 미취업 청년(만 18세~34세)
2. 졸업 혹은 중퇴 이후 2년 이내
3. 미취업자
4.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<혜택>
1. 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
2.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
(단 6개월 전액 지원받은 경우 제외)
3. 고용서비스 지원
신청 방법.
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
전화상담 : 1811-9876
<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방법>
step.1 : 청년센터 홈페이지 (로그인 필수)
-> "청년구직활동지원금"
-> "지원금 신청" 이동
step.2 : 개인정보수집동의 -> 기본정보 입력 ->
졸업정보 입력 ->취업 . 창업 정보 입력 ->
가구소득 정보 입력 ->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->
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-> 입력 정보 최종 확인
-> 신청서 제출
<준비해야 할 서류>
1. 졸업정보 (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)
-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
2. 취업 . 창업 정보
-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(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임)
3. 가구원 소득정보
-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
(결혼여부,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)
< 순서 >
1. 신청 및 접수
2.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
-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
-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,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
-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
- 구직활동 인정범위: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
3. 예비교육: 매월 9일~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
- 온라인(제도소개, 구직준비도검사), 오프라인(제도소개, 고용서비스 안내)
-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,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, 심리상담 제공
- 지원금의 목적, 카드 사용방법,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,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
- 불출석 시 탈락 처리
4. 카드신청 및 발급
-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
-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
5.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
- 매월 20일 24: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
- [클린카드]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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